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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뉴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한눈에 알아보기

by director J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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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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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란?

LH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집을 짓거나 혹은 고치거나 국가를 위한 주거지를 공급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즉 LH청년전세임대는 LH에서 한 사업의 일부이며 우리가 원하는 집을 계약을 할때 LH에서 집 주인과 대신 계약을 맺어주고 우리는 LH에게 이자를 매월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 층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도 나라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니 뎨일일도 없고, 매월 내는 이자도 일반 월세 집에 비하면 부담이 없는 가격이니 꼭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시중 금융권에 빌린 금리보단 무려 50%나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빌리는 것보다는 LH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격 요건 *

1. 무주택 소유자 / 복학 예정인 만 19세 대학생 / 만 39세 초과 재학 중 인 대학생 

2. 고졸 중퇴, 2년 이하에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19세 이상

3. 소득 기준: 전년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평균 소득을 해마다 발표하는 소득 기준 100%으로 이하여야 합니다. 21년 기준 (자산 2억 이하, 자동차 3400만원 이하 등) 매년 해마다 발표하는 소득 기준을 100%이하여야 합니다. 

즉 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급 350만원 이하 / 재산 2억 이하 / 자동차 3400만원 이하 면 자격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LH에 통화로 문의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 / 광역시 기준 9천 500만원 이하 / 나머지 지하 8500만원 이하 여야지 전세임대주택 해당사항 포함됩니다. (너무 비싼 집은 안된다.)

사회취준생 / 청년 / 최대 계약 연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1순위 주요 의료급여 수여자 / 차상위 계층 / 청소년 쉼터 퇴소자 / 청년 보호 종료된 아동 
2순위 전년도 월 소득 기준 100%이하 (3. 소득 기준 참고)
3순위 전년도 월 소득 100%이하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이하 자세한 내용은 (LH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요약 (전세임대기준)

 

LH사이트 방문  →   LH사이트 바로 가기 클릭  →   매입임대클릭 후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030:1010204) 관련 서류 준비  → 사이트 제출  →  심사 후 결과 발표  →  부동산 전세 매물 확인       입주관련 서류 작성   →   입주   

 

자세한 내용 관련 사이트 방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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